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유동화자산 관련 서류의 보관비용 절감, 훼손방지를 통하여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문서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유동화자산 관련 서류의 보관비용 절감, 훼손방지를 통하여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문서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같은 법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유동화자산 관련 서류의 보관비용 절감, 훼손방지를 통하여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에 대한 전자문서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자산관리보수 외에 추가로 받는 경우로서 전자문서화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자산관리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 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정보회사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해당하고
• 신청인이 영위하는 자산관리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5호에서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으로 정하고 있음
○ 신청인은 ***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위탁자”라 함)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여 위탁자가 인수한 부실채권 등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기로 함
• 관리기간: 2003년부터 2019년까지
• 관리보수: 연도 별로 유동화채권 원금잔액의 0.283%를 위탁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마다 약 21억원이 각각 지급됨
•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원 및 관련 서류의 보관・관리
•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권리행사에 관한 업무(채권추심업무 포함)
• 기타 위 각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신청인은 유동화자산에 관한 각종 계약서, 증명서, 기타 관련된 일체의 문서,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한 컴퓨터파일의 관리책임자이며
• 위 서류 등이 위탁자의 자산임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류와 별도로 위탁자를 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함
○ 신청인은 위탁계약상 업무인 유동화자산인 채권관련 서류에 대한 보관비용 절감, 훼손방지 등을 통하여 보관・관리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 위탁자와 채권서류 전자문서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서류 전자문서화 업무를 수행하고 1,245백만원의 대가를 별도로 받음
2. 질의내용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 관리대상 자산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관리하기 위한 전자문서화 역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추가로 받는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